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생의 인적사항 중 주소를 관리함에 있어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나이스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주민등록 주소지 확인에 따른 학부모의 증빙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가정통신문 안내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