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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성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25.03.10

2025 - 11

단성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공고


  단성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 장소: 단성중학교 행정실

 . 기간: 2025. 3. 10. ~ 3. 14. 까지 (09:00~16:30) (4일간)

 . 구비서류: 행정실 비치, 학교 홈페이지 탑재

 1)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3자 제공 동의서 1.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5. 3. 21. (10:00~16:00)

 . 선거장소: 단성중학교 도서실

 . 선거방법: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 선출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방법 병행

 . 학부모 위원 정수: 2

 . 선거인 명부 열람: 2025. 3. 17. ~ 3. 20.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5310

단성중학교운영위원회 통합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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