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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공무직[시설관리직]기간제근로자 최종 합격자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응시번호: 1번 성명: 민**
2. 근로계약시 제출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2) 채용신체검사서(일반)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름 (의료기관이라도 공무원용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의료기관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신체검사 유효기간은 1년 (1년 이내 발급(재발급)된 채용신체검사서는 유효)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6) 기타 학교에서 근로계약 시 요구하는 채용관련 서류 일체
3. 주의사항
1) 최종합격자 공고 후 응시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 처리합니다. 2) 최종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채용시험 시행계획에서 공고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관계 법규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채용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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