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위한 투표 미실시 안내
단성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2025년 3월 21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3월 18일
단성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