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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위한 투표 미실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5.03.18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위한 투표 미실시 안내 


 단성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2025321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318



단성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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