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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금지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024.06.27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최근 산청 원지 강변 인근에서 신분을 알 수 없는 외부인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운전을 권하는 사례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학부모님도 아시다시피 오토바이 및 무면허 차량사고는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꼭 시켜주시고 오토바이 탑승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된 가정통신문을 이용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붙임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금지 안내 가정통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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