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성중학교

단성중학교

전체 메뉴

단성중학교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관련 학생 및 학부모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023.09.21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보호자)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우리 학교는 제개정위원회에서 학교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께서는 첨부된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를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발송된 가정통신문에 의견을 작성하여


10월11일(수)까지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