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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보호자)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우리 학교는 제개정위원회에서 학교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께서는 첨부된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를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발송된 가정통신문에 의견을 작성하여
10월11일(수)까지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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