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보호자)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칙 제2조에 의거
2023년 10월31일까지 학칙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고시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 수립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탑재하오니 학생과 함께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